2006년 07월 03일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태왕사신기」는 「바람의 나라」 표절작이 아니다” 판결
[만] 고정필자 서찬휘님의 글을 트랙백합니다.
사이암님 댁에서 트랙백합니다.
일단, 현 시점의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이 난 것이다.
MBC시트콤 [두근두근 체인지]가 이희정 씨의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를
표절한 건에 대해 만화작가 이희정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드라마가 완성되어 방송종료 되었으므로
근거로 쓰인 것은 맞지만 표절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판결문 전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작가가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드라마가 완성되면 표절했더라도 그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드라마가 완성되기 전, 제작발표회때 사용한 시놉시스를 대상으로
표절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드라마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발표 시놉시스만으로도 인물설정과 결론에 대한 부분의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화 된 판결문의 인용부분에서 이와 상반된 내용이 있다.
"두 저작물은 개략적 줄거리와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원고의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인 반면 피고의 저작물인 시놉시스는 최종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다 하니, 사실상 힘이 빠진다.
김종학 프로덕션 측이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발표회를 하며 발표한
그 시놉시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표한 그 시놉시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건다.
시놉시스가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라면,
시놉시스가 유사점이 인정되어도
그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것인가?
역사적 사실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시놉시스가 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수십억의 제작비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말이다.
제작비용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제작발표회를 하며 공개한
16페이지의 시놉시스.
그 글을 보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갈갈이 찢기고 주물려 다른 사람인 듯 가면을 씌운 캐릭터들
신시복본을 유언하는 광개토대왕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었다.
바람의 나라 이전에 인간형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환상게임을 운운하지만, 거기서도 '주작의 무녀', '청룡의 무녀'와
'주작7전사'등이 나오지 주작 자체가 인간화하지 않는다.
사신의 이름은 여기저기 나온다. 유유백서에도 나왔고 팽이대전G블레이드에도 나온다.
유유백서에 나온 사신은, 말이 사신이지 그 이름을 가진 악당;들이고
팽이대전에서는 '신수'라 하여 대전시 소환해서 팽이의 힘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기술이지
그 '신수'가 인간모습을 하여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역사적 근거와 그를 토대로 한 창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리고, 바람의 나라는 1992년 2월에 연재 시작했으며 시작부터 그 사신들이 나왔다.
법정의 판결에 대해 제3자가 무어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겠지만
이번 판결문을 보며 세간이 얼마나 '만화'라는 창작물을 무시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두근두근 체인지]와 [태왕사신기]의 표절에 대한 판결이
하나는 드라마가 끝났으므로, 하나는 드라마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놉시스이므로
기각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결과를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싶다.
이런 식이라면...이런 식으로 작가의 창작물들이 유린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순수창작물을 만들어내지 않게 될까 싶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
드라마의 시놉시스 단계에서 다 훔쳐가버리면 그만이라면.
누가 새 글을 쓰고싶어 하겠는가?
지금, [태왕사신기]쪽은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시놉시스 단계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네이버 기사의 표제처럼 '표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 역시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이 서글픈 나라의 성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
[만] 고정필자 서찬휘님의 글을 트랙백합니다.
서찬휘님 댁에서 트랙백합니다.
일단, 현 시점의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이 난 것이다.
MBC시트콤 [두근두근 체인지]가 이희정 씨의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를
표절한 건에 대해 만화작가 이희정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드라마가 완성되어 방송종료 되었으므로
근거로 쓰인 것은 맞지만 표절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판결문 전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작가가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드라마가 완성되면 표절했더라도 그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드라마가 완성되기 전, 제작발표회때 사용한 시놉시스를 대상으로
표절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드라마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발표 시놉시스만으로도 인물설정과 결론에 대한 부분의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화 된 판결문의 인용부분에서 이와 상반된 내용이 있다.
"두 저작물은 개략적 줄거리와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원고의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인 반면 피고의 저작물인 시놉시스는 최종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다 하니, 사실상 힘이 빠진다.
김종학 프로덕션 측이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발표회를 하며 발표한
그 시놉시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표한 그 시놉시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건다.
시놉시스가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라면,
시놉시스가 유사점이 인정되어도
그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것인가?
역사적 사실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시놉시스가 그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수십억의 제작비용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말이다.
제작비용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제작발표회를 하며 공개한
16페이지의 시놉시스.
그 글을 보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갈갈이 찢기고 주물려 다른 사람인 듯 가면을 씌운 캐릭터들
신시복본을 유언하는 광개토대왕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었다.
바람의 나라 이전에 인간형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환상게임을 운운하지만, 거기서도 '주작의 무녀', '청룡의 무녀'와
'주작7전사'등이 나오지 주작 자체가 인간화하지 않는다.
사신의 이름은 여기저기 나온다. 유유백서에도 나왔고 팽이대전G블레이드에도 나온다.
유유백서에 나온 사신은, 말이 사신이지 그 이름을 가진 악당;들이고
팽이대전에서는 '신수'라 하여 대전시 소환해서 팽이의 힘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기술이지
그 '신수'가 인간모습을 하여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역사적 근거와 그를 토대로 한 창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리고, 바람의 나라는 1992년 2월에 연재 시작했으며 시작부터 그 사신들이 나왔다.
법정의 판결에 대해 제3자가 무어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겠지만
이번 판결문을 보며 세간이 얼마나 '만화'라는 창작물을 무시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두근두근 체인지]와 [태왕사신기]의 표절에 대한 판결이
하나는 드라마가 끝났으므로, 하나는 드라마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놉시스이므로
기각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결과를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싶다.
이런 식이라면...이런 식으로 작가의 창작물들이 유린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순수창작물을 만들어내지 않게 될까 싶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
드라마의 시놉시스 단계에서 다 훔쳐가버리면 그만이라면.
누가 새 글을 쓰고싶어 하겠는가?
지금, [태왕사신기]쪽은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시놉시스 단계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네이버 기사의 표제처럼 '표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 역시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이 서글픈 나라의 성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
# by | 2006/07/03 00:49 | 바람의나라 무단도용 | 트랙백(3)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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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얘기로 트랙백을 하나 쓰겠습니다. ^^; (덧붙여 깜빡 잊고 있었던 링크
추가도 이참에 함께 하겠습니다.)
문명 문서화되고 제작발표회때 공개되어 투자자 유치한 시놉시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 베꼈다면 그건 엄연한 표절입니다.
totheend님/안녕하세요^^ 사신을 인간화한 만화가 널렸다고 하는 이들보고 어느 작품이 그런지 한 번 대 보라고 하고 싶네요. 그들이 그리 떠드는 환상게임에서 사신은 인간화가 아니었다니까요; '00의 무녀'였지...
유유백서와 이누야샤에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나오지만
다들...나쁜놈;들이었죠. 허허...
이누야샤는 본편에도 호시구미 에피소드에서 나왔고
극장판 4기에도 나왔습죠...
근데, 이 사신...사실 중국제라니까요; 도교문화전파의 증거로 국사시간에 외우고 시험까지 친 기억이 확실한데 이것이 역사적 근거라니...이거 교과서왜곡사건일까요?(진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냐고 말이죠. 대답은 당연히 'No'일테니, 그런 답변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하면, 아마도 '역사적 사실' 운운하는 판결은 못 내릴 겁니다.
시간 나시면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
어디선가는 시놉시스만 갖고 하는 경연대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시놉시스를 중요하게 여기나 봅니다. 그리고 링크 신고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전문은 봤습니다...
거기서도 '표절 아니다'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더군요.^^.
(낚시성 기사들...으음...뭐, 언론이라는 것이 원래 좀 그렇죠;)
존다리안님/시놉시스는 독립적 저작물이라고 저도 알고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놉시스로 투자자 유치해서 돈 긁어모았는데 말입니다.
제작발표회때 내 놓은 시놉시스와 생판 다른 드라마를 만들 거라면
그 발표회때 공개된 내용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사기당한 것일까요? 제가 투자자라면 그리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감사합니다^^